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등 및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5 발의
발의2019.04.15
무슨 법안인가
풍등 및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고양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4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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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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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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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제41조제1항제2호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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