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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4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410337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81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