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안 제93조 및 제107조).
나.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3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2 | 14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1 | 1 | 기권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