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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안 제93조 및 제107조). 나.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660214찬성
국민의당29001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11기권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