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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00125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