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4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06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발의2017.07.1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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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4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시행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이 시행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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