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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5조제1호다목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9 발의
발의2017.0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5조제1호다목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5조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4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시행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이 시행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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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