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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공포, 2016. 7. 1. 시행)되었음. 그런데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5 발의
발의2017.02.15

무슨 법안인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공포, 2016. 7. 1. 시행)되었음. 그런데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4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시행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이 시행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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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