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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제까지 판사는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왔음. 하지만,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1978. 12. 5. 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어 제74조에 제4항이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고, 학기제로 운영되는 직무의 특성상 정년퇴직의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서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635찬성
새누리당470433찬성
국민의당21019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