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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제까지 판사는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왔음. 하지만,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1978. 12. 5. 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어 제74조에 제4항이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고, 학기제로 운영되는 직무의 특성상 정년퇴직의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서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판사에 대하여만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종래에는 정년퇴직 하는 판사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별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는 정년퇴직 하는 판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륜 있고 재판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를 마친 후 영예롭게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한편,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되,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부칙 제3조에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정원도 2022년까지는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부칙(제10861호) 제2조에 의하면, 적어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계속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또한, 2011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각급 법원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소요가 급격히 늘고 있음. 즉,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 퇴직율의 감소 및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른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법원에서도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전문적인 재판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실심 재판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제한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에 관하여,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함(안 제45조 제5항).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함(부칙 안 제3조). 다.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22년까지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 경과규정을 삭제함(부칙 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 ④ (생 략)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를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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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