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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장비 보안사고의 우려가 높음. 현행법상 금지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330044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