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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장비 보안사고의 우려가 높음. 현행법상 금지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9.03
위원회 회부2019.09.04
위원회 상정2019.12.23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장비 보안사고의 우려가 높음. 현행법상 금지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7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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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