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증자 본인 외에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규칙의 서면동의 서식에 따르면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때 혼란이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4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