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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450140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