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1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