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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3.22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3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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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 22. (생 략)
7. ∼ 2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80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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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