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340043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