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8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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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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