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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19 발의
발의2019.0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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