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8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11월 9일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 발생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12 발의
발의2019.0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11월 9일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 발생함.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미로형 내부 구조와 피난계단 1개로(양방향 피난이 불가) 피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함.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숙박형 고시원 등은전국적으로 2,374개소로 여전히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음. 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실내여가ㆍ소비욕구의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으로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신종 업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현재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에서 신규 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15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다.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숙박형 고시원 등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9330호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