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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ㆍ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39찬성
국민의힘51005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