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ㆍ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3 및 제8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 략)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 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 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의 제목 중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를 "특허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특허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특허출원을 포기하지"를 "특허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에"로,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을 "회복"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4호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