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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35찬성
국민의힘561344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101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기권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