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제출 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변경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19 | 0 | 2 | 5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