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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제출 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변경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9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생 략)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6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제1항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조풍(潮風)"을 "해풍(海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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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