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6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및…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9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생 략)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6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제1항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조풍(潮風)"을 "해풍(海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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