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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9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8 발의
발의2019.10.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에 관한 규정과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9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생 략)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6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제1항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조풍(潮風)"을 "해풍(海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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