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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나.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242찬성
새누리당480137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