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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1찬성
새누리당740111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310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