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4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