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4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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