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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을 심의할 ?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4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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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