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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법령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조달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조문체계가 복잡해지고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체계의 정비 현행 장ㆍ조 구분없이 2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9장으로 구분한 뒤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계약 제도, 혁신제품 등의 지원 근거 등을 추가하여 35개 조문으로 늘림. 나. 조달사업의 목적 조문의 구체화(안 제1조) 효율적인 조달사업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조달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함. 다. 조달사업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350141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