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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법령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조달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조문체계가 복잡해지고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체계의 정비 현행 장ㆍ조 구분없이 2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9장으로 구분한 뒤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계약 제도, 혁신제품 등의 지원 근거 등을 추가하여 35개 조문으로 늘림. 나. 조달사업의 목적 조문의 구체화(안 제1조) 효율적인 조달사업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조달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함. 다. 조달사업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비축물자의 정의를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이외 재난, 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추가하여 비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를 국가계약법령 등과 동일하게 정비함. 라.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안 제3조) 일부 개정으로 추가된 조달사업의 범위를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함.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안 제4조)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신설(안 제5조) 우리나라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그 밖에 각종 정부정책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사.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안 제8조)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을 상위법령화(안 제12조, 제13조)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운영중이던 주요 계약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함. 자. 조달수수료 감면 사유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안 제16조) 축약된 표현인 ‘감면’을 ‘감경 또는 면제’로 풀어서 설명하고, 조달수수료 감면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차.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현재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 카.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안 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에 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조달행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타.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26조, 제33조)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등 침익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함. 파.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현재 제4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로 분산된 비축사업 관련 조문을 모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고, 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 절차,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방법 및 전매제한,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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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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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