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31 발의
발의2016.10.31
무슨 법안인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동 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민에 대해 침익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근거하여, 동 제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원칙적으로 3년) 중에 계약상대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건이 있거나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청에 대해 조달청장이 다른 불이익조치 없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실제 ‘납품요구’가 있을 때 실질적 계약이행 의무가 발생됨에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내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애로가 있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안 제9조의3제4항 신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거래정지(긴급 사전거래정지 포함)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침익적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동 제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4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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