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1 발의
발의2019.05.31

무슨 법안인가

현재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