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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2 발의
발의2018.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혁신형 제품은 대부분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으로써 현행 최저가낙찰 위주의 정부 계약방식에서는 단가 등의 문제로 공공구매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수요기관의 면책조항을 법률에 신설함(안 제3조의10). 나.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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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