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8 발의
발의2017.12.08
무슨 법안인가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초과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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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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