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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530029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