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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5.08
위원회 회부2018.05.09
위원회 상정2018.08.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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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