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음.
이에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2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