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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음. 이에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237찬성
새누리당510134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