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음.
이에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한 입법미비 상황에 있으므로, 도로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의 주요 기념일 등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을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나.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등).
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26호 개정).
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안 제73조제3항·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1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0 / 3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 33. (생 략)
27. ∼ 33. (현행과 같음)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2.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신 설>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148조 및 제148조의2"를 "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그 밖의"를 "차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경우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를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약에"를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140조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을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5조제1항"을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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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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