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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14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호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9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