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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4.14
위원회 회부2017.04.17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9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생 략)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받아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 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강진단"을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검사 및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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