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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안 제30조제1항, 제38조의2제1호 및 제38조의8제1항).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안 제3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41찬성
새누리당40023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1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