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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구체화함(제3조제1항제33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238찬성
새누리당461237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