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구체화함(제3조제1항제33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6 | 1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