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 노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구체화함(제3조제1항제33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8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 41. (생 략)
34.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3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를 "공개된 장소에서"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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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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