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6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2 발의
발의2017.01.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8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 41. (생 략)
34.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3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를 "공개된 장소에서"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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