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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5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과다노출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과다노출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신체…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2 발의
발의2016.12.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과다노출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과다노출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신체 노출이 개성을 표현하거나 사상·의견 표명의 수단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다노출죄를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8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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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 41. (생 략)
34.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3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를 "공개된 장소에서"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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