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인 사람과 제3급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한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급권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