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1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인 사람과 제3급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3.21
위원회 회부2017.03.22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인 사람과 제3급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한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급권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조·제10조·제15조·제2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9 / 2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 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 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등급 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 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등급 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 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장애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을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에"를 "장애 정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등급을"을 각각 "장애 정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10항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 정도"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장애등급의"를 "장애 정도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에"를 "제4조에"로, "요건에"를 "범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등급의"를 "장애 정도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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