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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한편 현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거점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140찬성
새누리당450239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