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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8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6.22
위원회 의결2017.06.22
법사위 회부2017.06.22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발의2017.09.25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한편 현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거점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의2제1항 신설),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1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4931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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